‘우버택시 금지법’ 4월 처리되나… 소비자 선택권 제한 지적도

입력 2015-03-1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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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업계 반발에 등 떠밀린 국회, 국토위 소위서 본격 논의

글로벌 차량 공유 서비스 우버(Uber)의 우버엑스(일반 차량 공유 서비스)가 한국에서 완전히 자취를 감출 위기에 놓였다. 한국에 상륙한 지 7개월 만인 지난 6일 서울시와 택시업계의 압박에 밀려 서비스를 중단한 데 이어 이른바 우버택시금지법(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논의가 탄력을 받고 있어서다.

우버엑스는 스마트폰 앱을 통해 택시운전자격증이 없는 일반 승용차와 승객을 연결하는 서비스다. 이용자는 운전자의 프로필과 차종, 예상 금액, 소요 시간, 실시간 위치 등의 유용한 정보를 미리 받을 수 있다.

우버택시금지법은 이 같은 ‘유사택시 운송사업 알선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했다. 법을 어길 경우 사업주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9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우버택시금지법안 처리 방향을 논의했다. 이르면 4월 임시국회에서 법안을 통과시킬 것으로 보인다.

국토위 관계자는 이투데이와의 통화에서 “여야 간 이견이 크지 않은 만큼 4월 임시회가 열리면 법안 상정 절차를 밟을 것 같다”고 전했다.

택시면허가 없는 일반면허 운전자들이 돈을 받고 개인 차량에 손님을 태우는 행위를 금지하는 건 비단 한국만은 아니다. 그러나 신속함과 차량의 다양성 등 장점 때문에 소비자들에겐 매우 유용한 서비스란 측면에서 세계 곳곳에서 금지법을 둘러 싸고 논란이 이어져왔다.

미국 시카고에서는 시민들이 우버 서비스를 허용하도록 법을 재정비하라고 요구해 주정부가 법을 바꾼 적도 있고, 토론토에서는 당국이 우버택시를 규제하려 하자 오히려 여론이 들고 일어난 바 있다.

아직 한국에서는 우버엑스에 대한 제대로 여론 수렴이나 제대로 된 공론의 장이 마련된 적이 없다. 이런 상황에서 섣불리 우버엑스를 금지하는 건 소비자의 선택권이 제한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ICT업계 관계자는 “우버엑스의 장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은 택시업계의 눈치만 보며 법안을 만들고 있다”면서 “진지한 논의와 토론을 거쳐 택시 업계의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우버엑스와 같은 혁신적인 서비스가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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