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연합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상호저축은행중앙회 등 4개 금융협회는 공동으로 주택담보대출 근절방안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최근 주택담보대출의 부당·과장광고 근절을 위한 감독당국과 금융기관의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수도권 일부 아파트단지를 중심으로 부당·과장광고 전단지가 부착, 배포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이들은 주로 대부업자 등 비제도권 기관의 광고전단지인 것으로 추정되나 많은 국민들은 여전히 제도권 금융기관이 부동산 가격 급등에 편승해 부당·과장광고를 통한 대출확대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
금융협회는 불법대출 광고행위가 일반 국민들을 현혹하여 불필요한 오해와 혼란을 초래하고 금융기관의 투명성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제도권 금융기관 주택담보대출 정책의 신뢰와 실효성을 실추시킬 우려가 있다며 주택담보대출 부당·과장광고 및 대출모집인의 불법대출 행위 근절을 위해 공동 대책을 마련, 시행키로 했다.
4개 금융협회는 대출소비자가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하는 경우, 부당·과장광고에 현혹되어 피해를 보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한 주의 안내하고 대출모집인 등록제도시행 내용 및 이용방법을 안내할 예정이다.
또 금융권 자체 개선노력 강화하는 한편 부당 과장광고 발견시 대국민 신고활동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