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저축은행이나 새마을금고 등에서도 자기앞수표를 발행할 수 있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29일 "당정협의를 통해 '서민금융기관 중앙회(연합회)의 자기앞수표발행'을 허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재경부에 따르면 법무부, 행정자치부, 금융감독위원회 및 한국은행 등 관련기관과 함께 서민금융기관이 자기앞수표 발행업무 취급시 발생할 수 있는 금융사고의 개연성 및 지급결제시스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해 최적의 방안을 모색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개별 서민금융기관에 비해 건전성이 상대적으로 담보되어 있는 서민금융기관 중앙회(연합회)에 대하여 자기앞수표발행업무를 허용하는 기본방침을 정하고, 향후 관련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또 개별 서민금융기관에 대한 자기앞수표발행업무 허용여부는 금융감독당국의 감독능력 확충 및 관련 자료의 축적여부와 서민금융기관 중앙회 발행수표의 안정성 등을 고려해 추후 검토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