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성과금 등은 '일실수입' 산정 때 제외"

입력 2015-03-10 15:0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가 사고로 받지 못한 '일실수입'을 산정할 때 회사 실적에 따라 달라지는 격려금과 성과금은 제외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근로복지공단이 삼성화재를 상대로 낸 구상금 소송의 상고심에서 "공단에 1,729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0일 밝혔다.

현대중공업에서 일하던 최모씨는 2009년 작업 중 상해를 입었다. 근로복지공단은 이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최씨에게 보험급여를 지급한 뒤 보험사에 구상금을 청구했다.

1·2심은 일실수입을 산정하는 기초수입에 격려금과 성과금을 포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 돈의 지급 여부와 액수가 회사의 경영 실적에 따라 결정됐다는 점을 지적했다.

대법원은 "격려금과 성과금은 지급 사유가 확정적이지 않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이라고 보기 어렵다"면서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급여 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켄드릭 라마, 슈퍼볼 하프타임 공연의 역사를 쓰다 [이슈크래커]
  • 딥시크 금지되면 끝?…일상 훔쳐본다는 '차이나테크 포비아' 솔솔 [이슈크래커]
  • 한국인 10명 중 2명 "가까운 일본, 아무 때나 간다" [데이터클립]
  • 故 김새론, 오늘(19일) 발인…유족ㆍ친구 눈물 속 영면
  • “中 반도체 굴기, 한국 턱밑까지 쫓아왔다” [반도체 ‘린치핀’ 韓의 위기]
  • "LIV 골프는 게임체인저?"…MZ들을 위한 새로운 골프의 세계 [골프더보기]
  • 가족여행 계획하고 있다면…‘근로자 휴양콘도 지원사업’으로 저렴하게! [경제한줌]
  • 단독 대법원도 ‘테라‧루나’ 증권성 인정 안해…신현성 재산몰수 재항고 기각
  • 오늘의 상승종목

  • 02.1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43,336,000
    • +1.48%
    • 이더리움
    • 4,055,000
    • +2.12%
    • 비트코인 캐시
    • 481,400
    • +2.08%
    • 리플
    • 3,988
    • +5.61%
    • 솔라나
    • 253,200
    • +2.26%
    • 에이다
    • 1,142
    • +2.06%
    • 이오스
    • 935
    • +3.54%
    • 트론
    • 364
    • +2.82%
    • 스텔라루멘
    • 501
    • +4.16%
    • 비트코인에스브이
    • 56,400
    • +0.18%
    • 체인링크
    • 26,790
    • +1.59%
    • 샌드박스
    • 543
    • +1.8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