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기준 제정 '지상파DMB 서비스' 활성화 기대

입력 2006-11-29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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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부 전파연구소는 지상파DMB 서비스를 활성화하기 위해 '방송표준방식 및 방송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을 개정하고 통신사업자 상호간과 이용자 사이에 신호의 연동 및 호환성을 보장하기 위해 '통신사업자가 공개해야 하는 통신규약의 종류와 범위'에 대한 기술기준을 제정해 2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방송표준방식 및 방송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의 주요 개정 내용은 현재 지상파DMB 비디오 서비스에서 사용하고 있는 압축방식(MPEG-4 BSAC 및 MPEG-4 AVC)을 지상파 DMB 오디오 서비스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추가함으로써 이용자들에게 정지영상 및 부가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통신사업자가 공개해야 하는 통신규약의 종류와 범위'에 대한 기술기준의 주요내용은 정보통신설비 간의 물리적 또는 전기적 접속 규약, 링크된 통신 설비 간 정보의 송수신 방법에 관한 규약, 통신망간 경로 설정에 관한 규약이며, 적용되는 범위는 교환기간, 교환기와 단말장치, 기지국과 단말장치 등으로 했다.

이에 따라 통신사업자는 정보통신설비와 이에 연결되는 다른 정보통신설비 또는 이용자설비와의 사이에 정보의 상호전달을 위하여 사용하는 통신규약을 인터넷, 언론매체 또는 그 밖의 홍보매체를 활용해 공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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