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리점에 물량 밀어내기 한 대림자동차 제재

입력 2015-03-1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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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대리점에 밀어내기한 행위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3억 원 부과

공정거래위원회는 대리점에 이륜차(오토바이)구입을 강제한 대림자동차공업에 시정명령과 총 3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11일 밝혔다.

대림자동차는 전국 이륜차시장 점유율 42.4%를 차지하는 업계 1위로 2013년 말 기준 3886억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림자동차는 2007년 7월부터 2014년 6월까지 과다한 재고와 연체이자를 부담하고 있는 일부 대리점을 대상으로 이륜차를 강제로 구입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일부 대리점은 내수위축이나 판매부진 등으로 이미 재고를 과다하게 보유하고 연체이자(연 11%)를 부담하는 상황이었다”면서 “이러한 상황에서 대림자동차는 7개 지역별 사업소의 담당자를 통해 매월 대리점에 하루에도 수차례 전화하거나 직접 방문하여 퇴근 할 때 까지 기다리면서 사실상 구매를 강제했다”고 했다.

실제 한 대리점의 경우 이미 2011년 8700만원가량의 연체이자를 부담하는 가운데서도 대림자동차가 월 평균 판매 대수인 53대보다 많은 57대를 구입하도록 강제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다른 대리점도 2009년 연체이자 3900만원을 부담하는 중 대림자동차가 2010년 월 평균 판매 대수인 60대 보다 많은 67대를 구매하도록 강제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판매행위는 불공정한 구입강제(일명 밀어내기)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대림자동차의 밀어내기 판매는 151개 대리점(7개년 기준, 2014년 7월말 기준 89개)을 대상으로 사업소별·대리점별·시기별·제품 종류별로 차이가 발생하고 주로 구두로 이루어진 행위이기 밀어내기한 물량을 구체적으로 산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공정위는 대림 자동차에 정액 과징금인 3억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경기불황에 따른 매출부진의 책임을 대리점에 전가하는 등 본사와 대리점 간의 불공정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겠다”면서 “위법 행위를 적발할 경우 적극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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