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미국 대사와 보호자 ‘경호대상자’ 지정

입력 2015-03-11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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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은 주한 미국대사와 배우자를 경호대상자로 지정하고 외빈경호대 7명을 배치하기로 11일 결정했다.

이날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은 경찰청과 국회에서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 피습사건 관련 당정협의회를 열고 후속조치를 제시했다.

경찰청은 종전 공관 등 시설 위주의 경비 방침에서 나아가 외교관의 신변 보호로까지 경찰의 안전대책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그동안 주한 미국대사 등 외교사절은 경찰관련 법규상 경호 대상이 아니었지만, 리퍼트 대사 피습을 계기로 외교관 등의 안전에 대한 필요성이 요구됨에 따라 이 같이 결정했다. 외교관의 요청이 없더라도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엔 신변 보호를 적극 실시하기로 했다.

키리졸브 및 독수리훈련 기간 동안 주한 외교관과 외교 시설에 대한 경비 인력을 증가 배치하고, 관할 지역경찰이 연계순찰을 실시하는 등 경계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보고했다.

외교관의 신변 및 공관에 대한 단계별 보호활동을 실시하는 방안도 보고했다. 위험 수준에 따라 평상시, 위험이 낮은 경우, 위험이 높은 경우로 나눠 위험이 낮은 경우에는 외사 신변보호조를 운용해 외교관 신변보호활동을 개시한다. 위험이 높은 경우 가용경력을 총동원하고 시설 경비를 강화하고 외교관을 경호 대상자로 지정해 경호를 실시한다.

아울러 백화점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대테러 안전 활동도 강화하고, 관계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국내외 테러우려자에 대해 긴밀하게 대응하는 방안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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