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회항' 피해 승무원, 대한항공 상대 소송 제기

입력 2015-03-11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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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땅콩 회항' 사건 당시 조현아 전 부사장에게 마카다미아를 서비스했던 김모 승무원이 미국 법원에서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11일 미국 뉴욕데일리뉴스에 따르면 이 승무원은 뉴욕 퀸즈 법원에 낸 문서에서 조 전 부사장이 기내에서 자신을 폭행하고 밀쳤으며 위협했다고 주장했다.

승무원의 변호인인 앤드루 J. 와인스타인은 조 전 부사장이 김 승무원을 모욕하고 피해를 준 것이 증거로 드러났다고 뉴욕데일리뉴스에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그는 조 전 부사장의 행동은 "절제되지 않은 오만함"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앞서 조 전 부사장은 지난해 12월 5일 뉴욕 JFK공항에서 마카다미아를 봉지째 가져온 김 승무원의 서비스 방식이 매뉴얼과 다르다며 이륙 직전의 비행기를 탑승 게이트로 되돌리고 기내 서비스 책임자인 박창진 사무장을 내리게 했다.

그는 지난달 12일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항공기 항로변경죄 등으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당시 조 전 부사장의 항공기안전운항저해 폭행 혐의도 인정했다.

현재 병가 중인 김 승무원은 지난달 재판에서 회사 측이 교수직을 주겠다며 회유했다고 진술한 바 있다. 그는 당시 조 전 부사장의 진성성 없는 사과를 받을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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