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금호타이어 노조 도급화 금지해달라" 가처분 신청 기각

입력 2015-03-11 17:0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금호타이어 노동조합의 도급화 금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광주지법 민사 21부(재판장 이창한 수석부장판사)는 전국금속노조와 산하 금호타이어 지회 노조원 40명이 금호타이어 도급금지가처분 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11일 밝혔다.

가처분 신청 이후 사측이 추가 도급화를 전격 철회한 만큼 가처분의 실익이 없다는 판단이다.

노조는 올 들어 회사에서 진행중이던 48개 직무(운반직종 1개)에 대한 추가 도급화에 대해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등 부작용이 많다"며 도급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후 곡성공장 노조 대의원 김모(45)씨가 도급화 등에 반발하며 분신 자살한 사건을 계기로 노사 갈등이 심화됐고, 이 과정에서 사측이 지난달 26일 논란이 된 48개 직무에 대한 도급화를 전격 철회하면서 가처분 신청의 실익이 사라지게 됐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지방의회, 무엇을 바꿔야 하나"… 이투데이·한국지방자치학회 공동 진단 [지방의회 혁신 포럼]
  • 단독 식용유·라면·빵 이어 커피값도 내린다
  • ‘마약왕’ 그리고 ‘전세계’…박왕열은 누구?
  • 출퇴근 시간 어르신 지하철 무임승차 비율은 '8%' [데이터클립]
  • 딸기→벚꽃까지…요즘 축제,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이슈크래커]
  • GM, 韓사업장에 총 6억달러 투자…글로벌 소형 SUV 생산 거점 경쟁력 확대
  • 흔들린 금값에 되레 베팅…개미, 일주일새 금현물 ETF 721억원 순매수
  • 대기업 ‘해외 상장 러시’…자금조달 넘어 밸류 리레이팅 승부
  • 오늘의 상승종목

  • 03.2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5,718,000
    • +1.11%
    • 이더리움
    • 3,221,000
    • +0.85%
    • 비트코인 캐시
    • 709,500
    • +0.21%
    • 리플
    • 2,096
    • -0.05%
    • 솔라나
    • 136,600
    • +1.64%
    • 에이다
    • 402
    • +3.08%
    • 트론
    • 464
    • +0.22%
    • 스텔라루멘
    • 262
    • +5.22%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120
    • +0.14%
    • 체인링크
    • 13,920
    • +1.83%
    • 샌드박스
    • 122
    • +2.5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