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민, 1심 실형 불복부터 집유, 재구속까지...재판부, 정상참작해 풀어줬는데

입력 2015-03-11 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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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tvN 택시

김성민이 필로폰을 매수하고 투역한 혐의를 받아 체포됐다.

성남수정경찰서는 김성민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이 체포한 마약사범 15명 중 김성민이 포함됐으며 만 17세 여성청소년, 자영업자 등이었다.

경찰은 김성민에 대해 마약 매수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했다. 또한 김성민은 "1회정도 투약을 했다"고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성민은 지난해 11월24일 약 100만 원 정도를 입금한 후 역삼동에서 필로폰 0.8g을 산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지난 2011년 김성민은 집행유예로 풀려난 이력이 있다. 당시 재판부는 1심에서 내려진 징역 2년 6개월 형의 실형을 뒤집었다.

당시 재판부은 김성민에 대해 "김성민이 영리 목적으로 밀수를 하지 않았고 소량을 들여온 점을 고려해 한 번의 기회를 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김성민이 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면서 "마약 투약 전 우울증 등으로 고충이 심했던 점을 정상참작했다"고 전했다.

김성민은 2010년 12월 서울 강남구 역삼동 자택에서 구속됐다. 김성민은 필로폰 상습 투여 및 밀반입 혐의를 받았으며, 2011년 1월24일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 및 추징금 90만4500원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김성민은 1심에 불복하고 항소해 집행유예를 받았다. 김성민은 대마초 흡입 혐의, 필로몬 밀반입 뒤 네 차례 걸쳐 투약한 혐의 등을 받았다.

한편 김성민 변호인 측은 " 4년 전 법정에서 다시는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깊이 다짐하고 법원으로부터 선처를 받아 집행유예로 풀려났다"면서 " 이번에 다시 잘못을 저지르게 되어 자신을 응원하였던 팬들과 가족들에게 너무나 부끄럽고 죄송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고 덧붙였다.

이어 "김성민은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하여 인정하고 자신의 죄값을 달게 받겠다고 진술하고 있다"면서 "자신을 선처하여 기회를 주었음에도 다시 잘못을 저지른 자신을 뼈저리게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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