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일이]
경남 사천경찰서는 사귀던 여성의 차량에 필로폰을 숨겨 놓은 뒤 이 여성이 필로폰을 판매한다며 허위 신고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A(52) 씨를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수개월간 사귀어온 B(43)씨가 헤어지자는데 앙심을 품고 지난 1월 B씨의 승용차 안에 필로폰 0.45㎎을 나눠 넣은 일회용 주사기 4개를 포장해 숨겨 놓고 "필로폰을 판매하려 한다"며 경찰에 허위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또 사과즙을 사들인 뒤 사과즙 봉지마다 주사기로 필로폰을 넣고 B씨 집으로 택배를 보낸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B씨의 차량에 필로폰을 숨기는 장면을 주차장에 설치된 CCTV로 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