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중고폰 선보상제' 제재 수위는

입력 2015-03-12 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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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위반 논란을 낳았던 이동통신 3사의 '중고폰 선보상제'의 제재 수위를 결정한다. 중고폰 선보상제는 최신 스마트폰을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우회적인 편법 보조금으로 활용될 수 있어서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2일 전체회의를 열고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통3사가 실시한 '중고폰 선보상제'와 관련해 제재 수위를 결정하게 된다.

방통위는 이통3사가 선보상제 고객에 대해 월 4000여원의 파손ㆍ분실 보험금을 최초 2~3개월 동안 대납한 것은 단통법상 금지된 우회 보조금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또 연 6.4%의 단말기 할부 이자를 면제한 것도 불법적인 우회 보조금 성격으로 봤다.

제재 수준은 시정 명령이나 과징금 부과 등이 거론되고 있다. 이통3사가 중고폰 선보상제를 자진 철회했고, 관련 금액이 크지 않기 때문이다.

한편 중고폰 선보상제는 지난해 10월 LG유플러스가 '제로클럽'이라는 이름으로 처음 도입했다. 이어 SK텔레콤과 KT가 가세했다.

하지만 방통위의 사실조사가 실시되자 SK텔레콤과 KT는 지난 1월 중순 서비스를 종료했고, LG유플러스는 2월까지 말까지 진행한 뒤 폐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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