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조합장 동시선거 후폭풍…'무더기 당선·무효소송 예고'

입력 2015-03-12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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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가 마무리되면서 유권자 10명 중 8명이 투표하는 높은 열기를 보였지만, 부실 명부와 금품 수수 등 많은 문제점을 드러내 후폭풍이 예상되고 있다.

11일 경인지역 165개 조합(198개 조합 중 단독후보 무투표 당선지역 제외)을 대상으로 한 조합장선거에서 1326명(농·축협 1115명·수협 82명·산림 129명)이 조합장으로 당선됐다.

특히 이번 선거에서 경기 연천 임진농협과 연천농협은 개표결과 2명 후보자가 같은 수의 표를 얻어 연장자가 당선되는 사례도 있었다.

이번에 선출된 조합장은 총 1326명으로 전국에서 184만명이 투표에 참여해 80.2%의 높은 투표율을 보였다.

하지만 막판까지 금품수수에 고소고발전이 이어져 혼탁 양상을 벗어나지 못했다. 중앙선관위가 적발한 위법행위는 762건으로 이 중 149건을 고발하고 44건은 수사를 의뢰했다.

여기에 전국적으로 '짝퉁조합원'이 거론된데다 토론회나 합동연설회가 금지돼 현직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선거였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이밖에 득표수가 같아 연장자가 당선되는 이변이 제주와 연천, 김제 등 곳곳에서 발생했다.

선관위 측은 조만간 조합장선거 개선책을 내놓겠다는 입장이지만 무더기 당선 무효소송 등 선거 후폭풍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조합장 당선자는 오는 21일부터 2019년까지 4년간 임기를 맡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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