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규제, 소비자 선택권 제한”… 유통법 ‘모의국회’ 열린다

입력 2015-03-12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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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시각서 ‘이케아 방지법’ 등 재조명… 컨슈머워치 주최

국회의 대형 유통업체 규제 강화 움직임을 소비자 시각에서 재조명하는 ‘모의국회’가 열린다.

법률·정책 감시 소비자단체인 컨슈머워치는 오는 1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유통산업발전법 심의 모의국회’를 연다고 12일 밝혔다. 소상공인의 상권 보호 등을 이유로 대형 유통업체에 대한 규제를 늘리면서 오히려 소비자의 선택권은 줄어들었다는 게 이들의 목소리다.

이들이 모의로 심의할 법안은 국회에 계류 중인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2건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은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를 전통시장이나 전통상점가의 경계로부터 현행 1km 이내에서 2km 이내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새누리당 손인춘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가구전문점’으로 분류된 ‘이케아’ 등에 대해서도 대형마트나 준대규모점포와 같이 영업 시간을 제한하고 의무 휴업일을 지정하는 것이 골자다. 이른바 ‘이케아 방지법’이다.

하지만 그동안 국회가 대형마트의 영업 시간 제한, 의무 휴업일 지정, 신규 점포 입지 조건 강화 등 각종 규제책을 쏟아내면서 이용자들은 다소 불편해진 게 사실이다. 지난해 12월 서울고등법원은 대형마트 영업 규제가 소비자 선택권의 과도한 제한이라고 판결했다.

컨슈머워치 측은 “정치권은 중소상인 보호라는 이름 아래 유통 규제를 강화하고 있으며, 국회 내에서 ‘소비자 선택권’ 제한을 우려하는 목소리는 전혀 들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컨슈머워치에서는 소비자 권익을 대변하는 ‘소비자 당’을 가상으로 설정해, 유통 산업의 진정한 발전은 ‘소비자 편익 증진’이라는 점을 알리고자 한다”고 밝혔다.

특히 전통상업보존구역을 2km까지 확대할 경우 대형마트가 신규로 오픈할 수 있는 입지는 ‘북한산 자락’이나 ‘한강 마포대교’밖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컨슈머워치는 “마트에 가기 위해 한강을 건너고 산에 오르는 진풍경이 연출될 것”이라고도 했다.

이번 모의국회에서는 소비자들이 대형마트를 가기 위해 배를 이용하고, 산을 타는 퍼포먼스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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