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호(75) 국정원장 후보자의 장남과 차남이 해외에서 각각 금융사 고위직 간부와 국제 변호사로 일하며 억대 연봉을 받으면서도, 아버지의 ‘직장피부양자’로 등록돼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아온 사실이 11일 확인됐다. 두 아들이 내지 않은 건강보험료는 2006년 10월부터 지난해까지 8년 동안 약 1억5000만원에 달한다.
새정치민주연합 김광진 의원은 이날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이 후보자 등의 국민건강보험가입 및 납부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의 장남은 홍콩의 한 증권사에서 고위직 임원으로, 차남은 미국에서 변호사로 근무하고 있다. 이 후보자 측 국회 제출 자료에 따르면 장남과 차남의 연봉은 각각 약 3억9000만원, 1억4,000만원이다.
김 의원은 “건강보험요율과 장기요양보험료율을 대입하면 장남은 한해 약 1300만원을 납부해야 하고, 차남은 한 해 약 450만원을 건강보험료로 납부할 의무가 있다”면서 “서민들은 건강보험료 부담으로 허리를 졸라매고 있는데 억대 연봉을 받는 변호사와 금융사 간부인 국정원장 후보의 자녀들은 75세의 부모님 밑으로 등록해 두고 수급만 받는 편법을 저질러왔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