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의 지구단위계획구역 일부 지역에서는 건축물 증축 및 개축 제한 횟수가 없어진다.
서울시는 지난 11일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어 서초구 내 지구단위계획구역 6곳의 기존 건축물 증·개축 행위를 완화하는 내용의 운영지침을 통과시켰다고 12일 밝혔다.
위원회는 시민 편익을 높이는 차원에서 기존 건축물이 지구단위계획 내용에 맞지 않더라도 자치구 자문을 거치면 증·개축을 할 수 있게 했다고 설명했다.
기존 운영지침은 1회 300㎡ 이내로 증·개축할 수 있게 했지만 새 지침은 횟수 제한 없이 500㎡ 이내에서 할 수 있다. 또 50㎡ 이내 소규모 증·개축은 자치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도 생략할 수 있게 됐다.
증·개축이 완화된 지구단위계획구역 6곳은 △서초로(서초역∼강남역) △양재지구중심 △이수지구중심 △양재택지 △사당지구중심 △서초구역(꽃마을지역) 등 총 381만1430㎡다.
한편 위원회는 강남구 역삼동 676번지에 관광숙박시설을 건립하기 위해 용적률을 완화하고, 특별계획구역의 세부개발계획을 결정하는 안도 수정 가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