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건보료 부당수급 연 7500억원…재정 '타격'

입력 2015-03-12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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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증 도용 등으로 인한 건겅보험료 부당스급액이 75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건보료 부당수급 액수는 최대 749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했다.

재외국민에게 2012년 한 해 동안 지출된 건강보험 재정이 최대 1조원이 넘어섰다. 2012년 내국인을 제외한 건보 이용자는 총 152만410명(외국인 144만5103명, 재외국민 7만5307명)으로 건보 재정은 최대 1조191억원으로 집계됐다.

외국인과 재외국민에게 지출된 건보 급여 중 정상적으로 사용된 것은 2696억원이었고, 건강보험증 도용과 대여 등으로 인한 부당수급 액수는 최대 7495억원에 달할 것으로 건보공단은 추산했다.

정부가 2008년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하면서 외국인이나 재외국민도 국내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하고 보험료를 납부하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소액의 건보료만 납부하고 고액 치료를 받고 떠나는 ‘먹튀족’이 증가해 건보 재정에 타격을 미친다는 지적이다.

특히 중증질환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이 최근 강화되면서 외국인과 재외국민이 이를 부정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8~2013년 외국인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과 현황에 따르면 보험료를 6개월간 내지 않은 외국인이 10.2%였고, 1년까지 내지 않은 외국인도 20.6%나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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