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중고폰선보상제’ 시행 통신 3사에 34억200만원 과징금

입력 2015-03-12 12:13 수정 2015-03-13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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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폐지 미루던 LGU+만 과징금 더낸다

(뉴시스)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동통신 3사에 ‘중고폰 선보상제’ 시행의 위법성을 이유로 총 34억 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방통위는 12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SK텔레콤ㆍKTㆍLG유플러스가 실시한 ‘중고폰 선보상제’와 관련해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전기통신사업법 등을 위반했다고 판단, 시정조치안을 의결했다.

중고폰 선보상제는 소비자가 단말기를 살 때 18개월 후 반납하는 것을 조건으로 중고가격을 미리 지급받는 방식이다.

방통위는 이 제도에 대해 법정최대 보조금보다 12만~13만원 초과 지급해 이용자를 차별했다고 봤다. 또 고가의 단말기 구입과 비싼 요금제 가입을 유도하고, 18개월 전에 반납할 경우 위약금을 물게 하는 등 가입기간을 강제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구체적인 중고폰 반납·보상 기준이 없어 18개월 만기가 도래했을 때 소비자 민원이 쏟아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통신 3사에 총 34억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제도 폐지를 계속 미루던 LG유플러스는 3사 중 가장 많은 과징금을 내게 했다.

박노익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장은 “공시 지원금 초과 수준, 중고폰 선보상제 가입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과징금 부과 기준을 마련했다”며 “방통위의 조사 개시 후 관련 프로모션을 조기 종료한 SK텔레콤과 KT는 50%씩 감경하고, LG유플러스는 1개월 가량 더 운영했기 때문에 30% 감경해 이통3사에 총 34억200만원을 부과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중고폰 선보상제 자체가 위법하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최 위원장은 “제도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이용자를 차별하거나 고가 요금제로 유도하는 부분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이지, 제도 자체가 위법하다는 의미는 아니다”면서 “시정조치를 한 뒤에 이 제도를 다시 운영하거나 비슷한 제도를 만드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중고폰 선보상제는 지난해 10월 LG유플러스가 ‘제로클럽’이라는 이름으로 처음 도입했다. 이어 SK텔레콤과 KT가 가세했다. 하지만 방통위의 사실조사가 실시되자 SK텔레콤과 KT는 지난 1월 중순 서비스를 종료했고, LG유플러스는 2월까지 말까지 진행한 뒤 폐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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