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 기장 행세하며 사기…4년 전 동일인물로 추정

입력 2015-03-12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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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남성이 항공사 기장 행세를 하며 거래가 중단된 브라질 화폐를 이용, 돈을 가로채는 사건이 벌어졌다.

최근 경기도 고양에 있는 한 댄스 스포츠 학원에서 한 남성은 우리돈 75만 원 상당의 브라질 화폐로 회비 50만 원을 지불한 뒤 남은 돈 25만 원을 거슬러달라고 요청했다고 12일 YTN이 보도했다.

원장은 비행기 운항으로 받은 수당이라는 남성의 말을 믿었다. 원장에 따르면 남성은 항공기 기장 옷을 입고 있었고 나중에 서비스로 항공권까지 2장까지 준다며 원장을 꾀었다.

하지만 알고 보니 남성이 준 브라질 화폐는 현재는 사용할 수 없는 구권이었다. 브라질은 1994년 화폐 개혁을 실시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남성은 2011년 비슷한 범죄를 저지른 인물과 인상착의는 물론 항공사 직원 행세를 하고 브라질 구권 화폐를 사용한 점까지 유사했다.

경찰은 남성이 2011년 범죄를 저지른 인물과 동일인물인 것으로 보고 추적하는 한편 추가 피해가 있는지 조사하고 있다고 방송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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