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법 개정으로 지역 농·축협이 공급하던 조사료 종자 전체 품목이 면세대상이 됐는데도, 이를 공급하는 NH무역은 부가세를 포함해 양축농가에 유통해왔다는 주장이 나왔다.
새정치민주연합 황주홍 의원은 12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이 같이 밝혔다.
황 의원에 따르면, 현재 조사료 종자를 수입·판매하는 농협경제지주회사의 자회사인 NH무역은 지난달 3일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따라 정부 업무를 대행하는 단체로 지정됐다.
이로써 NH무역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에 해당해 지역조합에 공급하는 조사료 종자 전체 품목은 세금을 면제받게 됐다.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NH무역)는 조세특례법 시행령 개정 전에는 정부업무 대행단체에 해당하지 않아 과세대상 종자 수입 시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이었다.
황 의원은 “조사료 종자 유통에 대한 면세를 요청하는 양축농가 민원이 끊이지 않아 이를 확인하던 과정에서 이미 법 개정으로 면세가 됐는데도 NH무역은 종전과 같이 부가세를 가격에 포함해 유통하는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그는 “세무당국을 포함한 관계기관의 홍보부족으로, 법이 개정됐는데도 여전히 과세해 양축농가경제에 부담을 줬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역 농축협에서 3∼4월에 공급되는 춘파용 종자 전체 품목부터 일괄 면세로 공급된다는 사실을 양축농가에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면세가격으로 종자를 공급할 수 있는 내부시스템을 하루빨리 갖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NH무역 측은 "지난 2일부터 조합에 조사료 종자공급 후 4~5월 중 면세된 가격으로 대금을 정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