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상공부 산하 반덤핑 관세국이 한국산 스테인리스 강판에 대해 반덤핑관세 부과를 권고했다고 12일(현지시간) 현지 일간 비즈니스스탠더드가 보도했다.
이번 권고에 따라 재무부는 3주 안에 관세 부과에 들어갈 것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관세국은 포스코 등 한국 기업이 스테인리스 열연강판 304시리즈를 덤핑 판매해 자국 업체에 피해를 줬다며 t당 180달러(약 20만원)의 반덤핑 관세를 매겨야 한다고 밝혔다.
중국과 말레이시아산에는 각각 t당 309달러, 316달러로 한국보다 많은 관세를 부과하라고 관세국은 권고했다.
업계 관계자들은 인도 시장에서 지난 2011년 기준 중국산이 72.9%로 가장 점유율이 높고 한국산 비중은 5.21%에 불과하기 때문에 관세가 부과되더라도 파장은 적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조치는 앞서 인도 진달스테인리스가 지난해 4월 한국과 중국, 말레이시아 스테인리스 열연강판에 대해 반덤핑 혐의로 제소한 데 따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