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 LG가' 구본호 범한판토스 피소사건 서울남부지검 이첩

입력 2015-03-12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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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와 횡령 혐의 등으로 피소된 구본호(40) 범한판토스 부사장에 대한 수사가 서울남부지검에서 이뤄지게 됐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검사 박찬호)는 이 사건을 지난 10일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넘겨받아 고소장 검토와 사실관계 확인 등 수사에 착수했다고 12일 밝혔다.

코스닥 상장 업체 임원 이모씨는 지난 2일 사기 및 횡령 혐의로 구 부사장에 대한 고소장을 서울중앙지검에 냈다. 이씨는 구 부사장이 50억 투자를 미끼로 수억원 대의 금품을 받아간 뒤 실제로는 투자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고소 내용에 대해 범한판토스 측은 "이씨는 2013년 초부터 구 부사장에게 (고소장 내용과) 비슷한 허위 주장을 하며 금전을 요구해 왔다"며 "이씨에 대해 무고 혐의 등으로 강력하게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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