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행위' 김수창 전 지검장…변호사 등록신청 철회

입력 2015-03-12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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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 행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김수창(53·사법연수원 19기) 전 제주지검장이 비판여론에 등떠밀려 결국 변호사 등록신청을 철회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김 전 지검장이 지난 2일 열린 서울변회 심사위원회 회의 이후 변호사 등록 신청을 철회했다고 12일 밝혔다.

서울변회 관계자는 "일정 기간 자숙한다는 의미에서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김 전 지검장은 지난달 말 서울변회에 변호사 등록을 신청했다. 그러나 서울변회 김한규 회장은 "불미스러운 일이 있은 지 1년도 되지 않은 시점이어서 변호사 활동을 하기에는 아직 이르다고 본다"고 입장을 밝혔다. 심사위에서도 김 전 지검장에게 의사의 치료확인서 등 서류 보완을 요구했다.

김 전 지검장은 지난해 8월 제주시 한 음식점 앞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으면서 사표를 제출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광주고검 검찰시민위원회 결정을 받아들여 김 전 지검장에게 병원 치료를 전제로 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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