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는 관급기관을 대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15개월 동안 제한받음으로써 6783억3046만원 규모의 거래가 중단됐다고 12일 공시했다. 이는 한라의 최근 매출액 대비 33.87%에 해당하는 규모다.
회사 측은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및 제재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라는 관급기관을 대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15개월 동안 제한받음으로써 6783억3046만원 규모의 거래가 중단됐다고 12일 공시했다. 이는 한라의 최근 매출액 대비 33.87%에 해당하는 규모다.
회사 측은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및 제재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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