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공적연금 소득대체율 놓고 이견 '논쟁'

입력 2015-03-12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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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가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한 가운데 새정치연합과 공무원 노조가 12일 '공적연금 소득대체율 최소 50%' 내세우면서 새누리당과 이견을 보였다.

새정치연합 김성주 의원(국민대타협기구 노후소득보장분과 공동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연금 가입자의 노후소득은 최소 평균소득의 절반 수준은 돼야 한다"며 "공적연금 소득대체율(평균소득 대비 연금지급액 비율)이 최소 50%가 돼야한다"며 공을 정부·여당에 넘겼다.

소득대체율은 전생애 평균소득을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대비 연금지급액의 비율이다. 소득대체비율이 50%이면 연금액은 연금가입기간 평균소득의 50% 정도가 된다.

김 의원은 "정부·여당은 2016년 신규입직자의 공무원연금을 국민연금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안을 철회해야 한다"며 "국민들의 노후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공적연금의 소득대체율을 올리기 위한 제도개선 합의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이어 그는 "공무원연금을 국민연금 수준으로 낮출 것이 아니라 국민연금의 보장수준을 끌어올려 공무원연금과 형평을 맞춰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의 주장에 따르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은 현재 46.5%에서 2028년 40%로 낮아지게 되는데 이를 45%로 유지시키고, 기초연금 5%를 포함해 50%로 맞추자는 것이다.

반면 새누리당은 소득대체율을 45%로 높이려면 보험료도 더 올라갈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국민대타협기구 노후소득보장분과 공동위원장인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은 국회에서 브리핑을 갖고 "야당에서 국민연금의 명목소득대체율을 현행 40%에서 45%로 높이는 것에 무조건적으로 합의를 해야 하고, 이것이 마치 대타협의 전제조건인양 발표하는 것은 대타협정신에 위배된다"며 즉각 반발했다.

김 의원은 "(40년 납부기준) 명목소득대체율을 40%에서 45%로 올리기 위해서는 현재 9%의 부담률이 15.3%로 증가된다"며 "OECD가 국민연금공단에 권고한 명목소득대체율을 50%로 되려면 부담률은 16.7%로 매우 높게 올라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공적연금 소득대체율 최소 50%' 주장은 "불가능하다"고 선을 그으며 "(소득대체율을) 50%로 하자고 했을 때 뒤따라 오는 기여율이 있는 것인데 몇명의 전문가와 여야 한명, 공무원단체 몇명이 얘기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이 분과에서 논의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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