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생의 전환단계 어려움 해소 위해 3대 과제 추진

입력 2015-03-13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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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자살 예방 대책도 확정

교육부, 보건복지부 등 사회부처들이 교육ㆍ군ㆍ취업 시기, 일ㆍ가정 형성 시기, 퇴직 시기 등 3대 생애 전환단계에서의 애로사항을 완화시키기 위해 협력과제를 추진한다.

황우여 부총리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15년 제2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생애 전환단계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사회정책 3대 분야 협력과제를 제안해 채택하고, 학생 자살 예방대책을 확정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국민이 생애 전환단계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사회정책 3대 분야 협력과제를 설정하고, 사회관계 부처간 정책 협력을 집중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황 부총리는 “국민 다수가 일생동안 △학교 졸업→ 군 입대→ 취업을 하는 시기△결혼ㆍ출산 등 가정을 형성하는 시기 △중년 이후 퇴직하는 시기 등 생애 주요 전환단계에서 불안정성을 경험한다”며“이를 ‘생애 전환 단계에서의 3대 절벽’이라고 규정하고, 3대 절벽 극복을 위해 사회관계부처가 집중적으로 협력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따라 사회부총리를 중심으로 관계 부처가 협력해 3대 생애 전환단계의 애로사항을 완화시키고 국민행복을 증진시키기 위한 3대 분야 협력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먼저 교육-군-취업의 연계 강화를 위해 산업ㆍ지역 현장의 수요를 반영한 취업보장 맞춤형 교육을 강화한다.

이에 올해 부터 산학일체형 특성화고를 지정ㆍ운영, 산업연계 교육 활성화 선도대학 사업 추진, 취업보장형 고교ㆍ전문대 통합교육 등 세부과제를 추진한다. 또 스펙이 아닌 능력중심사회로의 전환을 촉진을 위해서는 창업보육센터 지원 및 청년소셜벤처 확대, 일ㆍ및 능력중심채용 문화의 확산 등을 위해 협력하고 군 생활 중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을 연계한 학습 병행, 맞춤형 특기병제 내실화 등을 추진한다.

일과 가정의 균형적 조화를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부모 육아휴직 및 자동육아휴직의 활성화, 여성 경력단절자에 대한 리턴십 프로그램 운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활성화 등을 추진한다. 맞춤형 보육ㆍ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서비스 질을 개선한다.

어린이집 등에 안심하고 맡길 수 있도록 보육서비스 질 개선, 아이돌봄서비스 및 방과후돌봄서비스 확충 및 연계 등을 위해 협력하고 가족친화인증기업의 확대, 유연근무제 활성화, 장시간 근로 관행 개선 등을 추진한다.

특히 안정된 노후생활을 위한 기본적 노후소득 보장도 이뤄진다.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다층적 소득보장체계 확립 등을 위해 협력한다.

이와 함께 노인운동 문화 프로그램 및 인프라 확충 등을 추진하고 평생현역 준비 및 재취업 활성화로 인생 이모작 고용체계를 구축한다.

사회부처들은 이와 같은 3대 분야 협력과제의 정책 실효성 및 효과성을 강화하고, 국민의 정책 체감도를 제고하기 위해 민관 합동 정책협력 지원단을 구성해 운영할 방침이다.

정책협력 지원단은 각 부처 추천을 통한 대학ㆍ출연연ㆍ민간연구소 등 분야별 전문가 5~10명 및 부처 실장급 공무원으로 구성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해 협업이 필요한 정책과제를 제안하거나 국민체감도가 낮은 정책에 대하여 원인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안한다.

정책지원단이 제안한 정책과제 또는 개선방안은 이후 사회관계장관회의에 상정하고 부처간 조율을 거쳐 실행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사회관계장관들은 2015년에 학생 자살자 수를 두 자리 수로 감축하기 위한 ‘범정부적 학생 자살예방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데 협력하기로 했다.

학생자살 징후를 가급적 학년 초 조기 발견하기 위해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를 종전 5월에서 4월에 당겨 실시하고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등 SNS에 표출된 자살징후 사전 감지 및 부모 알림 서비스를 실시한다.

또 자살관련 유해 앱 및 인터넷사이트 접속 차단 소프트웨어를 보급하고 학교폭력 신고전화(117), 청소년상담전화(1388), 정신건강위기상담전화(1577-0199) 등과 연계해 학생 자살고민 상담을 통해서도 자살징후를 조기 감지하여 치료개입에 나설 계획이다.

교원의 자살예방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전국 초ㆍ중ㆍ고등학교 교장을 대상으로 관리자교육을 실시하고 교사에 대해서도 연수를 실시한다.

또 아파트 등 공동주택 옥상 출입문 자동 개폐장치 설치기준을 마련, 위험시설에 대한 접근성 제한을 강화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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