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법제처로 이송…17일 국무회의 상정 유력

입력 2015-03-13 19:4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정부이송 15일내 공포해야…권익위 의견 확정후 상정일 결정

지난 3일 국회 본회의 통과 이후에도 위헌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의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이 13일 정부로 이송됐다.

법제처는 이날 국회로부터 전자문서로 김영란법을 이송받았으며, 소관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로 법을 보내 국무회의 상정 시 첨부할 의견을 물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이 정부에 이송되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하게 돼 있다. 이에 따라 오는 27일까지는 공포해야 한다.

다만,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경우 대통령은 15일 이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정부는 권익위의 입장이 확정되면 부처 간 조율을 거쳐 국무회의 상정 시기를 결정할 예정으로, 오는 17일 예정된 국무회의 상정이 유력하고 늦어도 24일 국무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권익위는 법제처로부터 법이 이송되는 대로 상세 내용을 검토한 뒤 첨부 의견을 확정할 계획이다. 권익위는 공포 이후 시행까지 1년 6개월 동안 추진할 보완 작업을 위주로 입장을 정리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무회의 심의 이후에는 대통령 서명과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부서, 공포(관보게재)의 절차를 거치게 된다. 김영란법이 예정대로 공포되면 1년 6개월간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10월 시행될 예정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충주맨' 김선태 주무관 사직서 제출…향후 거취는?
  • 10만원이던 부산호텔 숙박료, BTS 공연직전 최대 75만원으로 올랐다
  • 트럼프 관세 90%, 결국 미국 기업ㆍ소비자가 떠안았다
  • 법원, '부산 돌려차기' 부실수사 인정…"국가 1500만원 배상하라"
  • 李대통령, 스노보드金 최가온·쇼트트랙銅 임종언에 “진심 축하”
  • 금융위 “다주택자 대출 연장 실태 파악”⋯전금융권 점검회의
  • 삼성전자, '18만전자' 돌파…지금이 고점일까 [찐코노미]
  • 오늘의 상승종목

  • 02.13 13:54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7,258,000
    • -1.34%
    • 이더리움
    • 2,854,000
    • -1.25%
    • 비트코인 캐시
    • 749,000
    • -0.2%
    • 리플
    • 1,993
    • -1.43%
    • 솔라나
    • 115,200
    • -2.46%
    • 에이다
    • 383
    • +1.06%
    • 트론
    • 408
    • -0.24%
    • 스텔라루멘
    • 227
    • -1.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370
    • +7.55%
    • 체인링크
    • 12,290
    • -0.49%
    • 샌드박스
    • 121
    • -1.6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