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민 구속...법원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 있다”

입력 2015-03-13 20:5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배우 김성민.(사진=연합뉴스)
또다시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체포된 탤런트 김성민이 후회와 반성이 담긴 심경을 전했다.

김성민은 13일 오전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유영근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김씨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성민은 이날 오전 10시 30분쯤 점퍼 차림에 검은색 야구모자를 눌러쓴 채 법원에 나와 영장실질심사를 받았고 심경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무답으로 일관했다.

김성민은 캄보디아 마약 판매책 A씨에게 100만원을 무통장 입금한 뒤 지난해 11월 24일 낮 12시께 서울 강남구 역삼동 거리에서 퀵서비스를 통해 필로폰 0.8g을 전달받아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법위반)로 지난 11일 경찰에 검거됐다.

김성민이 마약과 연루된 건 이번이 두 번째. 그는 2008년 4월 필리핀에서 필로폰을 속옷을 통해 밀수입, 2010년 9월까지 필로폰 투약을 네 차례, 대마초 흡연을 세 번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김성민의 변호인 법무법인 창의 측은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김성민은 2014년 11월경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판매업자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한 혐의로 체포됐다”라며 “김성민은 현재 마약류관리법위반죄로 성남수정경찰서에서 성실히 수사에 응하고 있는 바, 위 매수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자백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김성민은 4년 전 법정에서 다시는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깊이 다짐하고 법원으로부터 선처를 받아 집행유예로 풀려났으나 이번에 다시 잘못을 저지르게 되어 자신을 응원하였던 팬들과 가족들에게 너무나 부끄럽고 죄송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고 전했다.

또 “김성민은 금번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하여 인정하고 자신의 죄 값을 달게 받겠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자신을 선처하여 기회를 주었음에도 다시 잘못을 저지른 자신을 뼈저리게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성민은 자신의 변호인을 통해 “잘못을 저지르게 되어 자신을 응원하였던 팬들과 가족들에게 너무나 부끄럽고 죄송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면서 “기회를 주었음에도 다시 잘못을 저지른 자신을 뼈저리게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전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교통비 또 오른다?…빠듯한 주머니 채울 절약 팁 정리 [경제한줌]
  • 기본으로 돌아간 삼성전자…'기술-품질' 초격차 영광 찾는다
  • "비트코인 살 걸, 운동할 걸"…올해 가장 많이 한 후회는 [데이터클립]
  • 베일 벗은 선도지구에 주민 희비 갈렸다…추가 분담금·낮은 용적률이 ‘복병’[1기 선도지구]
  • [2024마켓리더대상] 위기 속 ‘투자 나침반’ 역할…다양한 부의 증식 기회 제공
  • 어도어ㆍ빅히트, 쇄신 바람 불까…위기 속 등장한 '신임 대표'들 [이슈크래커]
  • “117년 만에 폭설도 못 막지”…올림픽파크포레온 1.2만 가구 입주장 개막에 '후끈' [르포]
  • 목소리 높이는 소액주주…상법개정안 가속 페달 달까
  • 오늘의 상승종목

  • 11.2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2,341,000
    • +1.52%
    • 이더리움
    • 4,927,000
    • +6.19%
    • 비트코인 캐시
    • 717,000
    • +4.98%
    • 리플
    • 2,025
    • +6.58%
    • 솔라나
    • 333,200
    • +3.9%
    • 에이다
    • 1,407
    • +9.58%
    • 이오스
    • 1,126
    • +3.02%
    • 트론
    • 281
    • +4.85%
    • 스텔라루멘
    • 699
    • +11.13%
    • 비트코인에스브이
    • 93,950
    • +3.24%
    • 체인링크
    • 25,220
    • +5.48%
    • 샌드박스
    • 864
    • -0.2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