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1년부터 54년간 정부가 담당해온 저울 정기검사를 민간사업자도 할 수 있도록 ‘자체정기검사사업자제도’가 도입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이같은 내용의 행정규칙을 16일 고시한다고 15일 밝혔다.
그동안은 시·군·구청이 2년마다 상거래용 저율에 대해 기간과 장소를 정해 정기검사를 해왔으나 앞으로는 민간사업자도 인력과 장비를 갖췄다면 저울을 자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이동이 쉬운 저울은 소재 파악이 어려워 시·군·구청에서 관리가 쉽지 않은데다 저울 사용자가 기간과 장소를 미처 알지 못해 정기검사를 받지 못하는 저울이 많았다. 특히 청과물, 정육점, 건어물, 수산물을 파는 영세 상인들은 저울 정기검사를 위해 가게 문을 닫고 검사장소로 저울을 가지고 가는 등의 불편이 있었다.
전문성과 경험이 부족한 지자체공무원 한 명이 정확도를 요구하는 저울을 1000대에서 많게는 1만대까지 직접 검사하는 것 역시도 논란이 있었지만 이번 민간 이양으로 전문성을 갖춘 사업자가 스스로 검사계획을 수립해 검사할 수 있게 됐다.
저울 자체정기검사 사업자로 지정받으려는 저울 제조업자나 시장 상인회, 대형마트 등은 가까운 시·군·구청에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