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내 흡연' 김장훈, 벌금 100만원

입력 2015-03-15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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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훈(사진=김장훈 트위터)

비행기 안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돼 약식 기소된 가수 김장훈이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약식66단독 홍예연 판사는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약식 기소된 김장훈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만약 김장훈이 김씨가 벌금을 내지 않으면 10만원을 1일로 계산해 노역장에 유치한다고 덧붙였다.

김장훈은 지난해 12월15일 낮 12시30분께 프랑스 드골 공항을 출발해 인천공항으로 향하던 대한항공 KE902 비행기 내 화장실에서 한 차례 담배를 피운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대한항공 승무원들은 기내에 경고등이 켜지자 화장실 안에서 담배를 피운 김장훈을 확인 제지시켰고, 인천공항에 비행기가 도착하자 그를 인천공항경찰대에 넘긴 바 있다.

김장훈은 경찰 조사에서 “최근 공연이 무산돼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 공황장애로 불안해 담배를 피웠다. 죄송하다”고 인정했다.

검찰은 김장훈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 점을 감안, 정식 재판에 회부하지 않고 약식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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