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이, '꿀벅지' 사진 게재 한의원과 소송서 패소..왜?

입력 2015-03-15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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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SBS)

가수 유이가 퍼블리시티권 관련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6부(박인식 부장판사)는 유이가 한의사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유명 포털사이트에 자신이 운영하는 한의원 블로그를 운영해왔다. A씨의 한의원 직원은 관련 게시판에 “00한의원과 부분비만 프로젝트 후 멋진 유이의 꿀벅지로 거듭나세요”라는 글과 함께 유이 사진 4장을 게재했다.

유이는 A씨가 허락 없이 사진을 무단으로 게재하고 광고에 사용해 헌법상 보장되는 초상권과 배타적 재산권인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했다며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우리나라는 현재까지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하는 법률이 제정되지 않고 있으며 이를 인정하는 관습법이 존재한다고 볼 수도 없다. 이 사건 게시물에 쓰인 원고의 사진들은 원고를 모델로 한 주류광고 동영상의 장면들이고 해당 광고주가 이 사진들을 공개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 게시물 내용이 원고가 이 한의원에서 치료를 받은 것처럼 오인할 만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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