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30일 "2006년 귀속 소득세 중간예납 납부마감일인 2006년 11월 30일 16시 45분부터 금융결제원의 전산장애로 인해 전자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이에 따라 전자납부기한을 1일 연장키로 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금융결제원의 전산장애로 인한 납부지연으로 납세자의 불이익이 없도록 국세기본법 제5조 및 동법시행령 제1조의2 규정에 의거해 오는 12월 1일 22시까지 전자납부기한을 연장키로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하지만 한국시티은행과 상호저축은행을 이용하는 납세자들의 납부기한은 내달 1일 19시까지이므로 유념해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