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체험' 믿었더니… '반품 거부' 날벼락

입력 2015-03-16 09:0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무료 체험을 내세워 제품을 판매한 인터넷 쇼핑몰이나 홍쇼핑 업체들이 까다로운 반품 조건으로 소비자들에게 물건을 떠넘기고 있다.

A씨는 한 달 동안 무료로 써 볼 수 있다는 광고를 믿고 인터넷 쇼핑몰에서 비염 치료기를 구입했다. 그러나 효과를 못 느껴 반품하려하자 업체는 '한 달 동안 매일 40분씩 사용해야 한다'는 약정서의 조건을 들어 이를 거절했다.

반품을 거부하다 법으로 정한 청약 철회 기간이 지나면 소비자들은 어쩔 수 없이 돈을 내야 한다.

한국소비자연맹에 접수된 무료 체험 관련 소비자 피해는 지난해에만 2250건이며, 이 가운데 반품이나 청약 철회 거절이 8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편법 상술의 피해를 막기 위해 관련 법률 개정안이 지난해 국회에 제출됐지만 아직 상임위도 통과하지 못한 상태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충주맨' 김선태 주무관 사직서 제출…향후 거취는?
  • 10만원이던 부산호텔 숙박료, BTS 공연직전 최대 75만원으로 올랐다
  • 트럼프 관세 90%, 결국 미국 기업ㆍ소비자가 떠안았다
  • 법원, '부산 돌려차기' 부실수사 인정…"국가 1500만원 배상하라"
  • 포켓몬, 아직도 '피카츄'만 아세요? [솔드아웃]
  • 李대통령, 스노보드金 최가온·쇼트트랙銅 임종언에 “진심 축하”
  • 금융위 “다주택자 대출 연장 실태 파악”⋯전금융권 점검회의
  • 오늘의 상승종목

  • 02.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2,912,000
    • +2.16%
    • 이더리움
    • 3,076,000
    • +2.64%
    • 비트코인 캐시
    • 830,500
    • +2.78%
    • 리플
    • 2,206
    • +7.66%
    • 솔라나
    • 130,200
    • +5.17%
    • 에이다
    • 437
    • +9.52%
    • 트론
    • 415
    • +0.73%
    • 스텔라루멘
    • 258
    • +6.61%
    • 비트코인에스브이
    • 25,580
    • +2.9%
    • 체인링크
    • 13,490
    • +4.49%
    • 샌드박스
    • 137
    • +5.3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