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혜교 귀걸이' 무단 판매 소송… 대법원은 인정 위자료는 겨우 100만원

입력 2015-03-16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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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블리시티권 인정할 지에 관한 대법원 판단 다음으로 미뤄져

한 인터넷 쇼핑몰 업자가 배우 송혜교 씨의 이름과 사진을 무단으로 도용해 귀걸이를 판매하다 소송을 당했지만, 위자료 100만원을 지급하는 데 그쳤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송혜교 씨가 인터넷 쇼핑몰 운영자 윤모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윤씨가 유명 연예인의 사진과 이름을 무단으로 사용해 수익을 올리고도 소액의 위자료만을 지급하게 된 것은 2심 법원이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우리 민법상 성명권이나 초상권은 재산권이 아닌 인격권으로 다뤄진다. 인격권은 재산권이 아닌 정신적 권리이므로 실질적인 손해배상액을 산출하기보다는 정신적 피해를 일부 보상하는 위자료를 지급하는 데 그친다.

반면 퍼블리시티권은 사람의 이름이나 초상을 재산으로 주장할 수 있는 권리다. 이 권리를 인정하게 되면 실제 발생한 손해액을 산정해 소송을 내는 게 가능해진다. 이번 사건처럼 유명인의 얼굴을 무단으로 사용해 수익을 올렸다면, 그 수익에 비례해 거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다른 사람에게 양도나 위탁관리를 맡길 수 없는 인격권과는 달리 퍼블리시티권은 재산권의 성격을 가지므로 초상이나 이름에 관한 권리를 전문적인 에이전트에 맡겨 사업을 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러나 퍼블리시티권은 우리 민법상 규정이 없다. 때문에 법적으로 명문규정이 없는 이 권리를 인정해야할 지에 관해 1,2심 판결도 결론이 엇갈리는 상황이다.

이번 사건에서 송 씨 측은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하지 않은 2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하면서 관심을 모았다. 법적으로 이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지에 대해 대법원이 첫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 사건에서 대법원은 퍼블리시티권에 대해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다. '소액사건심판법'은 청구액수가 작은 소액소송은 대법원에 상고할 수 없는 것으로 정하고 있는데, 송 씨는 이번 사건에서 손해배상액과 위자료를 합해 500만원을 청구했다. 소액사건이라는 이유로 대법원이 '퍼블리시티권'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으면서 이 권리가 법적으로 인정되느냐는 다음 사건으로 미뤄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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