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사가 면허정지 받은 주요 사유…진료비 거짓청구

입력 2015-03-16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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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들이 환자를 보지 않고 진료했다며 진료비를 거짓으로 청구한 후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을 가장 많이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1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5년간(2010~2014년) 의사들에 대한 행정처분 통계를 분석해 보니, 연평균 404건의 의사 면허정치 행정처분이 이뤄졌다. 연도별로는 2010년 450건, 2011년 410건, 2012년 816건, 2013년 204건, 2014년 279건 등이다.

사유별로는 전체 행정처분의 약 19%가 진료비 거짓청구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행정처분을 받은 의사 5명 중 1명 꼴이다.

이어 진료기록부 관련(18%), 리베이트 등 직무관련 금품수수(17%), 면허범위 관련(13%), 의료기관 개설 관련(10%), 진단서 관련(6%), 환자유인행위(4%), 기타(13%)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복지부는 '소중한 내 면허, 잘 관리하자'란 의사 교육자료를 제작해 배포하기로 했다.

가장 빈발하는 10가지 면허정지 처분사유별 구체적 처분사례와 소송사례, 관련 법규의 취지와 내용 등을 문답형식으로 엮었다.

복지부 임을기 의료자원정책과장은 "의사들이 의료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불이익을 받는 경우를 막고, 행정소송과 행정심판 제기에 따른 행정적 낭비와 소송비용 등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려는 취지"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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