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황산테러' 피해부모…살인죄 공소시효 폐지 청원글 올려

입력 2015-03-16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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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16년전 대구에서 황산테러로 숨진 김태완(당시 6세)군의 어머니가 살인죄에 대한 공소시효 폐지를 호소하고 나섰다.

태완군 어머니 박정숙(51·여)씨는 지난 14일 포털사이트 다음 아고라 '이슈청원' 게시판에 '대구 황산테러 태완이 엄마입니다'로 시작하는 살인죄 공소시효 폐지(일명 태완이법)를 위한 청원글을 올렸다.

청원글에서 그는 '공소시효에 의해 아이의 처참한 죽음이 영원한 미제사건으로 묻히게 될 위기에 처했다'라며 '피해자와 그 피해가족에게 공소시효란 없습니다. 가해자를 위한 공소시효'라고 밝혔다.

16일 오전 9시 현재 청원에 동참한 서명자는 500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살인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지난달 20일 새정치민주연합 서영교 의원의 대표 발의로 4월 임시국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한편 태완군은 1999년 5월 20일 대구 동구 한 골목길에서 신원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황산 테러를 당하고 49일간 투병하다가 숨졌다.

이후 수사당국은 지난해 이 사건을 재수사했지만 혐의를 입증할 객관적 증거를 찾지 못했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으며, 이에 태완군 부모가 공소시효 만료를 사흘 앞둔 지난해 7월4일 재정신청을 냈지만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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