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4천만원대 리베이트 제공한 의료기기 판매업자 입건

입력 2015-03-16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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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0만원대 리베이트를 제공한 의료기기 판매업자가 경찰에 적발됐다.

충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6일 의사들에게 수천만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의료기기법 위반 등)로 의료기기 수입판매회사 대표 A(5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A씨로부터 400만원 이상의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의료법 위반)로 충청권 병·의원 의사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1년 5월부터 2013년 11월까지 병·의원 측에 가족 여행 비용이나 의료기기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병·의원의 버스 광고비를 대납하거나 자사 연수원 숙박시설을 저가로 제공하는 수법으로 14차례에 걸쳐 4천200만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의료기기 판매회사와 배송업체, 지역 영업소 등 3곳을 압수수색해 전산 및 배송자료를 분석, 이 같은 혐의를 확인했다.

경찰은 이 업체가 전국의 병·의원 수백 곳에 의료기기를 판매하면서 '1+1' 등 방식으로 피부·성형 관련 의료기기를 끼워팔기 한 정황을 확보했다. 하지만 업계의 영업정책으로 보고 입건하지 않았다.

경찰은 '1+1' 등으로 3천만원 이상의 의료기기를 받은 병·의원 21곳의 탈세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국세청에 명단을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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