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국무회의 상정 연기…24일 처리 전망

입력 2015-03-16 12:0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법 통과 후에도 위헌성 등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이른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의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의 국무회의 처리절차가 당초 예상보다 일주일 늦은 24일로 미뤄졌다.

법제처 관계자는 16일 “지난주 국회에서 60건 넘게 법안이 이송돼 부처별로 검토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있다”며 “김영란법은 17일 열리는 이번 주 국무회의 안건으로 올리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김영란법은 오는 24일 국무회의에서 심의될 예정이다.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이 정부에 이송되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해야 하며, 지난 13일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된 김영란법의 공포시한은 오는 27일이기 때문이다.

다만,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경우 대통령은 15일 이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국무회의 심의 이후에는 대통령 재가와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부서, 공포(관보게재)의 절차를 거치게 된다.

김영란법이 예정대로 공포되면 1년 6개월간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10월 시행될 예정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수서역서 KTX·서울역서 SRT 탄다…11일부터 승차권 예매 시작
  • 작년 국세수입 추경대비 1.8조↑…"2년간 대규모 세수결손 벗어나"
  • 2000원 주려다 2000 비트코인…빗썸 오지급 사고 발생 원인은?
  • "올 AI에 585조 투입 전망"…빅테크들 사상 최대 투자전
  • 6·27 대책 이후 서울 주택 매수에 ‘주식·채권' 자금 2조원 유입
  • 뉴욕증시, 기술주 반등에 상승…다우, 사상 최고치 [글로벌마켓 모닝 브리핑]
  • “천스닥인데 내 주식은 800원”⋯ ETF만 웃고 동전주는 30% 늘었다
  • 오늘의 상승종목

  • 02.10 13:55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3,216,000
    • -1.89%
    • 이더리움
    • 3,058,000
    • -1.23%
    • 비트코인 캐시
    • 776,000
    • -0.96%
    • 리플
    • 2,141
    • -0.14%
    • 솔라나
    • 127,900
    • -0.93%
    • 에이다
    • 395
    • -2.23%
    • 트론
    • 411
    • -0.72%
    • 스텔라루멘
    • 235
    • -2.49%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710
    • -1.66%
    • 체인링크
    • 12,840
    • -1.91%
    • 샌드박스
    • 128
    • -1.5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