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밝힌 변칙 우회상장 백태

입력 2006-12-01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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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주식 이용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세액 탈루

국세청은 1일 우회상장 4개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해 169억원의 양도소득세 등 관련세금 169억원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 날 우회상장기업 대주주가 차명주식을 이용해 거액의 소득을 올리고도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세액탈루를 한 사례를 발표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비상장기업 (주)을의 대주주 A는 코스닥등록법인인 (주)갑의 경영권을 인수한 후 비상장법인 (주)을을 (주)갑에 흡수합병해 우회상장했다.

이 과정에서 최대주주인 A는 증권거래법상 우회상장하는 경우 최대주주가 2년 이내 주식을 매도할 수 없는 점을 회피하기 위해 친구 및 지인 등 14명의 이름을 차용해 분산취득했다.

대주주 A씨는 경영권 인수계약 체결 후 회사의 미공개 정보를 흘렸을 뿐만 아니라 (주)갑의 경영권 인수시 동원한 지인 등 14명으로 하여금 주가를 의도적으로 조작해 상승시켰다.

이후 주가가 상승함에 따라 A씨는 차명으로 취득한 주식 521만주를 매도해 108억원의 이득을 얻고 양도소득세 11억원을 탈루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은 "A씨의 경우 현행 소득세법상 지분율 3% 또는 시가총액 100억원 이상의 주주는 양도세를 신고·납부토록 되어 있는 규정을 회피하기 위해 주식을 분산해 취득·양도한 사례이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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