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인물] 법무부 감찰관에 임용된 장인종 화우 변호사

입력 2015-03-16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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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넘게 공석이던 법무부 감찰관 자리에 검사 출신 현직 변호사가 임용돼 주목받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법무법인 화우 소속의 장인종 변호사(52·사법연수원 18기)를 신임 법무부 감찰관으로 임용했다고 16일 밝혔습니다. 구인난을 겪던 감찰관 자리에 대형 로펌 소속 변호사가 지원한 건 이례적인 일로 받아들여집니다. 감찰관을 지내면 연임을 포함해 최장 4년의 임기를 마친다고 하더라도 이달 말 시행을 앞두고 있는 '공직자윤리법(일명 관피아 방지법)'에 따라 재취업 제한을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법무부 감찰관은 법무부와 검찰 직원 비리를 적발하는 자리입니다. 검사장(차관급) 대우를 받는 이 자리는 안창근(58·18기) 전 감찰관이 퇴임한 지난해 8월말 이후 공석이 지속됐습니다. 2008년부터 감찰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외부인사를 영입해온 법무부는 안 전 감찰관 퇴임 전후 지난해 7월과 10월 두 차례 공개모집에 나섰습니다. 그러나 적임자를 찾지 못해 내부인사인 법무구 검찰국장이 감찰관을 겸임해왔습니다.

장 변호사는 숭실고와 서울 법대 출신으로 법무부 국제법무과 검사,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 파견 검사,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중앙지검 외사부장, 대구서부지청 차장검사 등을 거쳐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로 활동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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