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국세청 오대식 조사국장

입력 2006-12-01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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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상장기업 차명주식거래 통한 탈세 집중 조사할 것"

국세청은 1일 변칙 우회상장을 통해 차명주식거래 등을 이용해 소득 및 관련세금을 탈루한 4개 업체에 대해 169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국세청 오대식 조사국장(사진)은 "최근 일부 비상장기업들이 변칙적인 우회상장으로 주가를 조작해 증권시장을 교란하고 정보가 부족한 선량한 대다수 소액 투자자들을 볼모로 정상적 주식투자를 왜곡시키는 등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는 정보가 있었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이들 4개 업체에 대해 탈루소득 722억원과 법인세 및 양도소득세 탈루세액 169억원을 추징했을 뿐만 아니라 차명주식거래를 이용한 업체에 대해서는 검찰고발조치했다.

다음은 국세청 오대식 조사국장과의 일문일답이다.

- 우회상장 기업에 대한 조사는 이번이 처음인가?

▲ 과거에 간헐적으로 이뤄졌지만 이번 조사과정에서 탈루사실과 주식 차명거래가 많이 밝혀져 앞으로 유사사례에 대해 중점적으로 조사를 할 계획이다.

- 이번에 적출한 722억원의 탈루소득이 전부 주식거래를 통한 탈루소득인가?

▲ 그렇지는 않다. 대주주들이 차명주식거래를 통한 탈루소득과 주식거래에 대한 탈루소득과 우회상장한 기업에 대한 법인 세무조사 추징액과 합한 금액이다.

- 이번 조사가 기획을 통한 조사였나?

▲ 처음부터 우회상장기업의 차명주식거래를 통한 탈세조사를 시작한 것은 아니다. 우회상장한 기업들에 대한 일반적인 세무조사를 실시하던 중 대주주들의 차명주식거래를 통한 소득 및 세액탈루 혐의를 포착해 실시하게 됐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변칙 우회상장기업들의 대주주가 차명주식거래 등을 통해 거액의 양도차익을 올리는 현상 등을 집중 분석해 세무조사를 확대, 실시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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