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라라 사건, 검찰 송치…경찰 "이규태 회장 협박 혐의 인정"
▲클라라(뉴시스)
방송인 클라라가 이규태 일광그룹 회장을 협박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16일 서울지방경찰청은 폴라리스엔터테인먼트 이규태 회장을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는 클라라에 대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클라라의 범죄 혐의가 인정된다는 게 경찰의 의견이다.
클라라는 지난해 6월 일광폴라리스와 2018년까지 에이전시 계약을 체결하고 활동했지만, 매니저 문제와 이전 소속사와의 분쟁 등이 불거지면서 갈등을 일으켰다.
일광폴라리스는 "클라라 부녀가 작년 9월 22일 이규태 회장과 주고받은 메시지를 들이밀며 '성적 수치심을 느낀 부분이 있었고 이로 인해 더는 계약을 유지할 수 없으니 계약을 해지해 달라.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A4 용지 2장 분량의 내용증명을 통해 협박했다"며 지난해 10월 이들을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당시 제출한 녹취록을 통해 이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클라라 측은 이에 대해 "꾸며냈다고 말한 건 계약 해지를 위해 허위로 말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경찰은 이를 입증할 만한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규태 회장은 일광공영이 터키 공군 전자전 훈련장비(EWTS) 도입 사업 중개 과정에서 정부예산을 횡령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