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등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선택 대전시장이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제17형사부(재판장 송경호 부장판사)는 16일 대전지법 316호 법정에서 열린 권 시장에게 1심 판결에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징역형이 확정되면서 권 시장은 당선무효가 됐다.
입력 2015-03-16 17:24
선거법 등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선택 대전시장이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제17형사부(재판장 송경호 부장판사)는 16일 대전지법 316호 법정에서 열린 권 시장에게 1심 판결에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징역형이 확정되면서 권 시장은 당선무효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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