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관내 민간부지 개발 활성화를 위해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도'의 협상절차를 간소화한다고 16일 밝혔다.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도는 민간 사업자가 1만㎡ 이상 대규모 부지에 대해 개발을 원할 때 도시계획 변경의 타당성과 개발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미리 서울시와 협의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그동안 복잡한 절차 때문에 민간 사업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시는 민간이 개발을 원하는 시기에 수시로 개별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고 협상대상지 선정 후 2년간 절차 이행이 없는 경우 협상대상지 선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실효기준을 도입하기로 했다.
시는 또한 협상 절차 및 제출서류를 간소화하고 공공기여 방법을 기존 부지 제공이나 기반시설 설치에서 설치비용까지 다양화해 민간사업자의 선택 폭을 확대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