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급자, 4월부터 1.3% 오른 연금액 수령

입력 2015-03-17 08:4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국민연금을 받는 수급자는 오는 4월부터 현재보다 1.3% 오른 연금을 받는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재평가율 및 연금액 조정 개정안을 행정예고 2015년 4월부터 2016년 3월까지 국민연금을 받는 수급자를 대상으로 적용한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2014년도 전국소비자물가 변동률(1.3%)을 반영해 국민연금 수급자의 연금 수령액을 1.3%를 올린다

이에 그간 월 100만원을 받던 수급자는 4월부터 101만3000원을 수급 받는다.

기본연금액과 더불어 부양가족연금도 1.3% 오른다. 연간금액 기준으로 배우자는 연 24만4690원에서 24만7870원으로, 자녀·부모는 연 16만3090원에서 16만5210원으로 인상된다.

복지부는 지난해에도 2013년도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2014년 4월부터 2015년 3월까지 적용되는 연금 수령액을 1.3% 올렸다.

한편, 복지부는 공무원 연금,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 등 다른 직역연금과 마찬가지로 국민연금도 전년도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연금액을 매년 1월부터 받을 수 있도록 국민연금 개정작업을 벌이고 있다. 복지부는 관련법 개정안을 4월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를 통과하면 올해 말께 시행할 예정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2024 여의도 서울세계불꽃축제' 숨은 명당부터 사진 찍는 법 총정리 [그래픽 스토리]
  • "원영 공주님도 들었다고?"…올가을 트렌드, '스웨이드'의 재발견 [솔드아웃]
  • '50-50' 대기록 쓴 오타니 제친 저지, 베이스볼 다이제스트 'MLB 올해의 선수'
  • "오늘 이 옷은 어때요?"…AI가 내일 뭐 입을지 추천해준다
  • “이스라엘, 헤즈볼라 수장 후계자 겨낭 공습 지속…사망 가능성”
  • "아직은 청춘이죠"…67세 택배기사의 하루 [포토로그]
  • 뉴욕증시, ‘깜짝 고용’에 상승…미 10년물 국채 금리 4% 육박
  • 끊이지 않는 코인 도난 사고…주요 사례 3가지는?
  • 오늘의 상승종목

  • 10.0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3,925,000
    • +1.78%
    • 이더리움
    • 3,261,000
    • +1.65%
    • 비트코인 캐시
    • 438,300
    • +1.43%
    • 리플
    • 718
    • +0.84%
    • 솔라나
    • 193,300
    • +3.7%
    • 에이다
    • 477
    • +1.71%
    • 이오스
    • 641
    • +1.26%
    • 트론
    • 210
    • -0.47%
    • 스텔라루멘
    • 124
    • +1.64%
    • 비트코인에스브이
    • 61,850
    • +1.98%
    • 체인링크
    • 15,070
    • +3.29%
    • 샌드박스
    • 342
    • +1.7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