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급자, 4월부터 1.3% 오른 연금액 수령

입력 2015-03-17 08:4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국민연금을 받는 수급자는 오는 4월부터 현재보다 1.3% 오른 연금을 받는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재평가율 및 연금액 조정 개정안을 행정예고 2015년 4월부터 2016년 3월까지 국민연금을 받는 수급자를 대상으로 적용한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2014년도 전국소비자물가 변동률(1.3%)을 반영해 국민연금 수급자의 연금 수령액을 1.3%를 올린다

이에 그간 월 100만원을 받던 수급자는 4월부터 101만3000원을 수급 받는다.

기본연금액과 더불어 부양가족연금도 1.3% 오른다. 연간금액 기준으로 배우자는 연 24만4690원에서 24만7870원으로, 자녀·부모는 연 16만3090원에서 16만5210원으로 인상된다.

복지부는 지난해에도 2013년도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2014년 4월부터 2015년 3월까지 적용되는 연금 수령액을 1.3% 올렸다.

한편, 복지부는 공무원 연금,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 등 다른 직역연금과 마찬가지로 국민연금도 전년도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연금액을 매년 1월부터 받을 수 있도록 국민연금 개정작업을 벌이고 있다. 복지부는 관련법 개정안을 4월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를 통과하면 올해 말께 시행할 예정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뉴욕증시, AI 경계감 속 저가 매수세에 강보합 마감…나스닥 0.14%↑
  • ‘오천피 효과’ 확산…시총 1조 클럽 한 달 새 42곳 늘었다
  • 지방 집값 14주 연속 상승⋯수도권 규제에 수요 이동 뚜렷
  • 퇴직연금 의무화⋯관건은 사각지대 해소
  • 코스피 ‘불장’에 외국인 韓주식 보유액 1327조…1년 새 두 배 ‘급증’
  • 대행체제 두달…길어지는 기획처 수장 공백
  • 설 연휴 마지막날…출근 앞둔 직장인 체크리스트
  • 오늘의 상승종목

  • 02.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9,985,000
    • -1.1%
    • 이더리움
    • 2,953,000
    • +0.85%
    • 비트코인 캐시
    • 836,500
    • +0.3%
    • 리플
    • 2,184
    • -0.32%
    • 솔라나
    • 125,500
    • -1.65%
    • 에이다
    • 418
    • -1.42%
    • 트론
    • 417
    • -1.18%
    • 스텔라루멘
    • 246
    • -1.2%
    • 비트코인에스브이
    • 24,780
    • -0.72%
    • 체인링크
    • 13,070
    • -0.31%
    • 샌드박스
    • 129
    • +0.7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