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기간 연장시 중소기업 의견 반영

입력 2015-03-17 14:0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앞으로 중소규모 법인 사업자가 세무조사 기간 연장이 부당하다고 여길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게 된다.

임환수 국세청장은 17일 대한상공회의소 초청 정책간담회에 참석해 “(세무)조사 기간 연장 시 조사받는 납세자의 의견을 듣는 등 납세자 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세청 관계자는 “현재 매출 100억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세무조사 기간 연장 심사 시 납세자 의견을 반영하고 있는데 다음달부터는 매출 100억원 미만 중소기업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임 청장은 또 간담회에서 “매달 ‘세금 문제 현장소통의 날’을 운영해 납세자의 작은 불편도 크게 듣겠다”며 “납세자에게 불편과 부담을 주는 행정편의적 관행을 찾아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 청장은 경제활성화를 지원하는 세무행정도 약속했다. 그는 “자발적인 성실신고가 세수의 절대적 기반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신고에 도움이 되는 과세정보를 미리 제공하는 등 성실신고를 세심하게 도울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세법에 따라 세금을 성실히 납부하지 않는 일부 납세자에 대해서는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라는 인식이 확산될 수 있도록 세정역량을 집중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2026 설 인사말 고민 끝…설날 안부문자 총정리
  • 설 명절 전날 고속도로 혼잡…서울→부산 6시간20분
  • OTT는 재탕 전문?...라이브로 공중파 밥그릇까지 위협한다
  • ‘지식인 노출’ 사고 네이버, 개인정보 통제 기능 강화
  • AI 메모리·월배당…설 용돈으로 추천하는 ETF
  • “사초생·3040 마음에 쏙” 경차부터 SUV까지 2026 ‘신차 대전’
  • 합당 무산 후폭풍…정청래호 '남은 6개월' 셈법 복잡해졌다
  • 오늘의 상승종목

  • 02.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1,870,000
    • -1.94%
    • 이더리움
    • 2,934,000
    • -3.58%
    • 비트코인 캐시
    • 824,000
    • -0.6%
    • 리플
    • 2,198
    • -6.03%
    • 솔라나
    • 127,000
    • -3.64%
    • 에이다
    • 419
    • -2.78%
    • 트론
    • 416
    • +0.48%
    • 스텔라루멘
    • 251
    • -3.8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4,810
    • -3.58%
    • 체인링크
    • 13,090
    • -2.17%
    • 샌드박스
    • 129
    • -3.7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