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중소규모 법인 사업자가 세무조사 기간 연장이 부당하다고 여길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게 된다.
임환수 국세청장은 17일 대한상공회의소 초청 정책간담회에 참석해 “(세무)조사 기간 연장 시 조사받는 납세자의 의견을 듣는 등 납세자 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세청 관계자는 “현재 매출 100억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세무조사 기간 연장 심사 시 납세자 의견을 반영하고 있는데 다음달부터는 매출 100억원 미만 중소기업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임 청장은 또 간담회에서 “매달 ‘세금 문제 현장소통의 날’을 운영해 납세자의 작은 불편도 크게 듣겠다”며 “납세자에게 불편과 부담을 주는 행정편의적 관행을 찾아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 청장은 경제활성화를 지원하는 세무행정도 약속했다. 그는 “자발적인 성실신고가 세수의 절대적 기반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신고에 도움이 되는 과세정보를 미리 제공하는 등 성실신고를 세심하게 도울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세법에 따라 세금을 성실히 납부하지 않는 일부 납세자에 대해서는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라는 인식이 확산될 수 있도록 세정역량을 집중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