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국채선물 9월물 최종결제기준채권 지정

입력 2015-03-17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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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한국거래소)
한국거래소는 18일부터 거래되는 9월물의 최종결제기준채권을 지정했다고 밝혔다.

국채선물최종결제기준채권은 거래소가 6개월 단위 이자지급방식의 국고채 중 지정하는 채권이다. 국채선물은 액면가 100원, 표면금리 5%의 국고채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이다. 실제로 이런 국고채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거래소가 기초자산에 유사하도록 이미 발행된 국고채를 조합하는데, 이를 ‘최종결제기준채권’이라고 한다. 이번에는 10년만기 국고채에 선매출 국채가 처음 포함됐다.

3년 국채선물 9월물은 △국고02000-1712(표면금리 2.000%) △국고02750-1706(표면금리 2.750%) △국고02000-2003(표면금리 2.000%) 등이다.

5년 국채선물 9월물은 △국고0200-2003(표면금리 2.000%) △국고02750-1909(표면금리 2.750%) 등이다.

10년 국채선물 9월물은 △국고03000-2409(표면금리 3.000%) △국고03500-2403(표면금리 3.500%) △국고02250-2506(표면금리 2.250%)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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