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전북교육청, 육아휴직수당 2억9000만원 과다 지급”

입력 2015-03-17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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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교육청이 육아휴직 수당으로 2억9000만원을 과다 지급했고 이중 1억7000만원을 회수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학생 수가 차이가 나는데도 동일 금액의 학교경비를 지원하는 등 재정 운영을 허술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원은 지난해 6월 9일부터 27일간 교육부와 각 시·도교육청에 대해 감사를 시행하고 그 결과 ‘지방교육재정 운영실태’ 감사보고서를 17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전북도교육청은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2167명에게 모두 179억7592만원의 육아휴직수당을 지급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아직 159명에게 2억9240만원이 부당 지급된 상태며 1억7068만원을 회수하지 못했다. 전국적으로는 6972명에게 총 95억2198만원의 수당이 잘못 지급돼 미회수금은 26억1811만원에 달했다. 이는 자녀별로 1년 내에 월급의 40%를 주는 수당을 중복 지급하거나 대상 기간이 지난 뒤에도 지급했기 때문이다.

전북도교육청은 학생 수가 2명인 학교와 111명인 학교에 똑같은 액수의 경비를 지원했다. 학생 수에 따라 교부액을 차등 지원하도록 한 교육부의 지침을 어긴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사립학교의 교원 정원도 과다하게 배정해 이미 11억6403만원(16명)의 인건비를 과다 지급했으며, 앞으로 2억6988만을 더 줘야 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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