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 회항' 조현아 항소심 이르면 내달 시작 전망

입력 2015-03-17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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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콩 회항'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에 대한 항소심이 이르면 이달 안에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18일 서울고법에 따르면 조 전 부사장 측 변호인은 전날 법원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했다. 조 전 부사장 측은 지난달 12일 1심 판결이 선고된 다음날 항소장을 제출한 데 이어 한 달여 만에 2심 재판부에 구체적인 항소 이유를 제시한 것이다.

조 전 부사장 측은 항소이유서에서 1심이 항로변경(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본 부분을 중점적으로 문제 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 부사장 측은 이에 대한 법리 싸움에 보다 집중하기 위해 변호인단의 진용을 부장판사 출신의 변호사 4명으로 새롭게 짰다.

1심 변호를 주도한 서창희(사법연수원 17기) 변호사가 빠지고, 1심 변호인단 중 부장판사 출신인 화우의 유승남(18기) 변호사만 남았다. 이에 더해 법무법인 광장의 한양석(17기) 변호사와 이인형(20기) 변호사, 법무법인 화우의 유승룡(22기) 변호사가 새로 선임됐다.

이 사건의 2심 재판은 재판부를 무작위로 정하는 전자배당 방식에 따라 서울고법 형사6부(김상환 부장판사)에 배당됐다.

재판부는 항소이유와 1심 판결을 검토해 조만간 첫 공판준비기일을 잡을 예정이다. 기일을 정하는 것은 전적으로 재판부의 재량 권한이지만, 통상 항소이유서가 제출된 뒤 2주 정도 안팎에 첫 기일이 시작되는 경우가 많다.

조 전 부사장처럼 구속된 피의자에 대해서는 법원이 재판 절차를 가능한 한 빨리 진행하는 편이다. 형사소송법상 구속기간은 2개월이고 항소심에서는 부득이한 사유에 한해 최대 세 차례 갱신할 수 있다.

한편 조 전 부사장은 항공보안법상 항공기 항로변경, 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과 형법상 강요, 업무방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5가지 혐의로 지난해 12월 30일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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