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수사] 발목 잡힌 포스코건설 지분 매각… 사우디 PIF '1조 빅딜' 연기 위기

입력 2015-03-18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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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포스코그룹의 전현직 경영진에 대한 대대적인 비자금 조사에 나서면서 포스코건설의 지분 매각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18일 관련 업계 관계자는 “검찰이 포스코그룹 비리 문제를 전 계열사로 확대시키면서 중동에서 다양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포스코건설의 사업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포스코는 현재 사우디아라비아 국부펀드인 퍼블릭인베스트먼트펀드(PIF)와 전략적 제휴를 맺고 포스코건설의 지분 매각과 건설 합작사 설립을 추진 중이다. 당장 이달 말 PIF에 포스코건설 지분 40% 매각을 마무리해 약 1조원의 현금을 확보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검찰이 포스코건설비자금 수사에 착수하면서 PIF 측이 지분 인수를 재검토하거나 미룰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되면 수조원에 이르는 사우디와 포스코간 협력 전체가 물건너갈 수 있다.

증권사 한 관계자는 “PIF가 국부펀드인 점을 고려할때 거래 상대방 기업이 검찰 조사를 받게 되면 거래가 자동적으로 중단될 수 있다”고 말했다. 비리가 있는 업체와 거래가 진행되면 국부펀드 내 이사회 소속 인사들이 배임혐의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포스코건설은 현재 해외 임원들을 통해 베트남과 동남아 등에서 현지 하도급업체와 계약서를 작성할 때 대금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포스코 관계자는 “아직 계약이 진행중”이라며 “일정이 좀금 늦어질 수 있지만 계약 원안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4일 포스코는 PIF와 전략적 제휴를 통해 건설, 자동차를 포함한 전 산업 분야에 걸친 포괄적 협력관계를 구축하기로 하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바 있다.

한편, PIF는 1조원 이상을 투자해 포스코건설의 지분 약 40%를 인수하기 위한 협상을 지난해 9월부터 해오고 있다. 더불어 현지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을 담당할 건설회사를 포스코와 공동 설립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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